정관

정관

제 1조(정의)

본 정관에 사용된 단어들은, 문맥상 분명히 다르게 정의할 필요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 1. 이사회 : 본 클럽 이사회
  • 2. 세칙 : 본 클럽 세칙
  • 3. 이사 : 본 클럽 이사회의 구성원
  • 4. 회원 : 본 클럽 명예회원 이외의 회원
  • 5. RI : 국제로타리 (Rotary International)
  • 6. 위성클럽 : 스폰서 클럽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잠재적 클럽
  • 7. 연도 : 7월 1일에 시작되는12개월의 기간.

제 2조(명칭)

본 조직의 명칭은 새마산로타리클럽 이라고 한다

제 3조(목적)

본 클럽은 로타리 강령을 추구하고, 5대 봉사부문에 기초 한 봉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멤버십 강화와 로타리재 단 지원 그리고 클럽 차원을 넘어 로타리에 봉사할 지도자 육성 등 을 통해 로타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소재지)

본 클럽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남로 65 (창원상공회의소 마산지회3층)

제 5조(강령)

로타리의 목적은 봉사의 이상을 모든 가치 있는 사업 활 동의 기초가 되도록 고취하고 육성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힘써 행 하는 데 있다:

  • 첫째, 봉사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우의 범위를 넓힌다.
  • 둘째, 사업과 전문직업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모든 유익한 직업의 진가를 인식하며, 로타리안 각자는 자기 직업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직업의 품위를 높인다.
  • 셋째, 로타리안 각자의 개인 생활이나 사업 및 사회 생활에서 봉사의 이상을 실천한다.
  • 넷째, 봉사의 이상으로 결합된 사업인과 전문직업인들은 세계적 우의 를 통하여 국제간의 이해와 친선과 평화를 증진한다.

제 6조(5대 봉사)

로타리의 5대 봉사는 로타리클럽 활동의 철학과 실 질적인 골격을 이룬다.

  • 1. 클럽봉사, 첫 번째 봉사 부문으로, 클럽이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 도록 회원이 클럽 내에서 해야 하는 활동을 말한다.
  • 2. 직업봉사, 두 번째 봉사 부문으로, 사업과 직업의 도덕적 수준을 높 이고, 모든 유익한 직업의 진가를 인식하며, 모든 직업에서 봉사의 이 상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의 역할은 개인 생활이나 직 장 생활에서 로타리의 원칙에 따라 생활하고 사회적 문제와 필요에 대 처하기 위해 클럽이 개발한 프로젝트에 자신의 직업 기술을 기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 3. 사회봉사, 세 번째 봉사 부문으로, 클럽이 속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펼치는 클럽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말하며, 경우 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 4. 국제봉사, 네 번째 봉사 부문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돕기 위한 클럽의 모든 활동과 프로젝트를 포함하며, 이를 위한 서신 연락이나 독서를 통하여, 그 나라의 국민과 문화, 관습, 성취, 염원, 문제 등에 익 숙해짐으로써, 국제 이해와 선의 그리고 평화를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 5. 청소년 봉사, 다섯 번째 봉사 부문으로, 리더십 개발 활동과 국내외 봉사 프로젝트, 세계 평화 및 이해 증진을 위한 교환 프로그램 등을 통 해 청소년들과 젊은 성인들이 불러일으키는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제 7조(정기모임 및 출석 조항에 대한 예외)

클럽 세칙은 본 정관의 제 8조 1항, 제12조, 그리고 제15조 4항에 부합하지 않는 규칙 또는 요 건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규칙 또는 요건은 동 정관 조항들에 명 시된 규칙 또는 요건을 대체한다. 그러나 클럽은 매달 최소한 2회 모 임을 가져야 한다.

제 8조(회합)

제1항 — 정기모임 [본 항의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제7조 ‘정기모임 및 출석에 대한 예외’ 참조]

  • (가)날짜 및 시간. 본 클럽은 매주 1회, 세칙에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정기모임을 갖는다. 출석은 대면 모임에 참석하거나, 온라인 모임에 참석하거나, 혹은 대면 모임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대신 온라인을 통 해 참석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또한 클럽은 대면 모임 대신 매주 1 회, 혹은 사전에 정한 주간에, 클럽 웹사이트에 인터랙티브 활동을 게 재함으로써 실시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웹사이트에 인터랙티브한 활 동이 게재된 날짜에 모임이 개최된 것으로 간주한다.
  • (나) 일정 변경.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이전 모임 다음 날부터 그 다음 정기모임 전날까지 중의 다른 날짜에, 또는 정기 모임 날짜 중의 다른 시간에 모임을 가질 수 있으며, 모임 장소도 변경 할 수 있다.
  • (다) 취소. 만일 정기모임 날짜가 일반 공휴일을 포함한 법정 공휴일에 해당되거나, 일반 공휴일을 포함한 법정 공휴일이 포함된 주에 해당 되거나, 클럽 회원이 사망했거나,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전염병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클럽 회원들의 생명을 위 협하는 무력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는 모임을 취소할 수 있다. 본 클럽의 이사회는, 재량에 의해, 본 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다른 이유가 있을 경우, 한 로타리 연도 중에 4 회까지 정기모임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연속적으로 3회를 초과하여 취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라) 위성클럽 회합 (해당될 경우). 세칙에 규정된 경우, 위성클럽은 회 원들이 정한 장소, 날짜 및 시간에 정기모임을 갖는다. 정기모임의 날 짜, 시간 및 장소는 본 조 1(나)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본 클럽의 모 임과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다. 위성클럽의 정기모임은 본 조 1(다)항에 열거된 사유 중 하나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투표 절차는 세 칙에 규정된 바를 따른다.

제2항 — 연차 총회.

  • (가)클럽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연차 총회는 클럽 세칙의 규정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 (나)위성클럽(해당될 경우). 위성클럽을 관리할 임원 선출을 위해 연차 총회를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 제3항 — 이사회. 매 이사회마다 서면으로 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회의록은 해당 이사회 60일 이내에 모든 회원들이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제 9조(회원 자격 조항에 대한 예외)

클럽 세칙은 본 정관의 제10조 2 항과 4~8항에 부합하지 않는 규칙 또는 요건을 포함할 수 있다. 이 러한 규칙 또는 요건은 동 정관 조항들에 명시된 규칙 또는 요건을 대체한다.

제 10조(회원)

회원 [본 정관 제10조 2항 그리고 4~8항에 대한 예외 규정에 대해서는 제9조 ‘회원 자격 조항에 대한 예외’를 참조]

  • 제1항 — 일반 자격 조건. 클럽은 선량한 인격과 정직성 및 리더십을 갖추고, 사업이나 종사하는 직업 분야 그리고/또는 지역사회에서 평판 이 좋은 성인으로서, 소속 지역사회 그리고/또는 전 세계를 위해 봉사 하려는 의지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다. 제2항 — 종류. 본 클럽은 2종류의 회원, 즉,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 성된다.
  • 제3항 — 정회원. RI 정관 제5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회원 자격을 가 진 사람은 본 클럽의 정회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 제4항 — 위성클럽 회원. 위성클럽의 회원은 동 위성클럽이 RI 에 회원 클럽으로 정식 가입될 때까지 스폰서 클럽의 회원이 된다.
  • 제5항 — 이중 회적(二重 會籍). 어떠한 사람도 본 클럽과 본 클럽의 위 성클럽을 제외한 다른 클럽에서 동시에 정회원이 될 수 없다. 어떠한 사람도 본 클럽의 정회원과 명예회원 자격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다.
  • 제6항 — 명예회원
    (가)명예회원 자격. 로타리 이상 증진에 있어서 탁월한 공적이 있는 사 람과 로타리 운동을 지원해 주고 있어 로타리의 친구로 생각되는 사람 은 본 클럽의 명예회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그러한 회원 자격의 기간 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2개 이상의 클럽에서 명예회 원 자격을 보유할 수 있다.
    (나)권리 및 특전. 명예회원은 회비 납부가 면제되나, 투표권이 없고, 본 클럽의 어떤 직책도 가질 수 없다. 명예회원은 직업분류를 보유할 수 없으나, 모든 클럽 회합에 참석할 수 있으며 본 클럽의 다른 모든 특전을 누릴 자격이 있다. 본 클럽의 명예회원은 로타리안의 게스트 (Guest)가 되지 않고도 다른 클럽을 방문할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하고 는 기타 다른 클럽에서 어떠한 권리와 특전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
  • 제7항 — 공직 보유자. 특정 기간 동안 공직에 선출되거나 임명된 사람 은 그러한 공직의 직업분류 하에서 본 클럽의 정회원이 될 수 없다. 이 제한은 학교, 대학 또는 기타 교육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나 사 법관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회원 으로 특정 기간 동안 공직에 선출되거나 임명된 사람은 공직에 재직하 는 기간 동안, 기존의 직업분류로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제8항 — 국제로타리 피고용인. 본 클럽은 RI 의 피고용인을 회원으로 보유할 수 있다.

제 11조(직업분류)

  • 제1항 — 일반 조항
    (가)주된 활동. 본 클럽의 정회원은 회원의 사업이나 종사하고 있는 직 업, 혹은 지역사회 봉사 활동의 종류에 따라 분류된다. 각 정회원의 직 업분류는 본인이 관계하고 있는 회사 또는 단체의 주된 업무로서 일반 적으로 인정되는 사업 활동이거나, 또는 본인 자신의 주된 생업 활동 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업 및 직업 활동, 혹은 회원의 지역사 회 봉사활동의 성격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야 한다. (나)수정(修正) 또는 조정. 이사회는, 만일 사정상 필요하다면, 재량으 로 회원의 직업분류를 수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정 또는 조정안은 해당 회원에게 예고되어야 하며, 해당 회원에게는 이에 대한 청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제2항 — 제한. 동일한 직업분류에 5명 이상의 정회원이 있을 경우, 더 이상 그 직업분류에 정회원을 추가할 수 없다. 단, 회원수가 50명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해당 직업분류의 회원수가 클럽 정회원 총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본 항의 내용과 상반되는 경우, 클럽은 1개 또는 그 이상의 직업 분류에 해당하는 정회 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위에 명시 된 회원의 수를 초과할 수는 없다. 은퇴자는 직업분류를 보유한 회원 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적 회원, 전 회원, 로타랙터 혹은 RI 이사회 가 규정한 로타리 동창의 직업분류로 인해 클럽의 직업분류 제한이 일 시적으로 초과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들이 클럽의 정회원으로 선출 되는 일이 제한을 받아서서는 안 된다. 만일 회원의 직업분류가 변경 되면, 클럽은 이러한 규정에 관계없이 새로운 직업분류 하에 해당 회 원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시킬 수 있다.

제 12조(출석)

[본 항의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제7조 ‘정기모임 및 출석 에 대한 예외’ 참조]

  • 제1항 — 일반 조항. 본 클럽의 모든 회원은 본 클럽 또는 세칙에 규정 된 경우 위성클럽의 정기모임에 출석하여야 한다. 회원이 정기모임 개 최 시간에 직접 혹은 온라인으로 최소한 60 퍼센트 이상을 출석하거 나, 또는 출석 중에 갑작스러운 일로 호출되어 차후에 그러한 행동이 합리적이었다고 이사회가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경우, 또는 클럽 웹사이트에 정기모임이 게재된 후 1주일 내에 해당 인터랙티브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또는 다음에 기술된 한 가지 방법으로 출석보 전(出席補塡)을 할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회합 전후 14일. 해당 회합의 정규 시간 전후 14일 이내에, 해당 회 원이
    (1)타 클럽 또는 가클럽의 정기모임이나 혹은 타 클럽의 위성클럽 정 기모임의 60 퍼센트 이상을 출석하거나,
    (2)로타랙트 클럽 또는 인터랙트 클럽, 로타리 지역사회 봉사단, 로타 리 동호회 또는 가(假)로타랙트 클럽이나 가인터랙트 클럽, 가로타리 지역사회봉사단, 가로타리 동호회에 참석하거나,
    (3)로타리 국제대회, 규정심의회, 국제협의회, 국제로타리 이사회나 이사회를 대표하는 국제로타리 회장이 승인하여 개최되는 전/현/차기 임원 연수회 또는 기타 회의, 로타리 지역대회, 국제로타리 위원회, 로 타리 지구대회, 로타리 지구연수협의회, 국제로타리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개최된 지구 모임, 지구총재의 지시에 따라 개최되는 지구 임원 회나 정식으로 공고된 로타리클럽의 도시간 합동 모임 등에 참석했거나,
    (4)타 클럽 정기모임 또는 타 클럽의 위성클럽 정기모임에 출석할 목 적으로 정상적인 시간과 장소에 맞추어 출석했으나 해당 클럽이 그 시 간과 장소에서 회합을 갖지 않았거나,
    (5)클럽의 봉사 프로젝트나 클럽이 스폰서하는 지역사회 행사 또는 이 사회가 승인한 회합에 참석하거나, (6)이사회에 출석하거나, 이사회가 승인한 것으로 해당 회원의 소속 봉사위원회 회합에 참석하는 경우,
    (7)클럽 웹사이트에서 30분 이상 회원들간의 상호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회원이 14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해외 여행을 하는 경우, 본 조항에 서 정한 기간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원은 여행 기간 중 어느 때 라도 외국에서 개최되는 클럽 또는 위성클럽의 모임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출석은 회원이 해외 여행을 하는 동안 국내 소속 클럽의 정기 모임에 출석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하게 출석보전을 한 것으로 간 주된다.
    (나)회합 개최 시. 클럽의 정기모임이 개최되는 시간에, 다음에 해당 되는 경우 해당 회원은 출석보전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본 항 (가) (3)에 명시된 한 회합에 참석하기 위하여 여행 중이거나, (2) 국제로타리의 임원이나 위원회 위원 또는 로타리재단의 관리위원 으로 로타리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3) 지구총재의 특별 대표로서 신생 클럽 결성을 위한 로타리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4) 국제로타리의 피고용인으로 로타리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5)출석보전이 전혀 불가능한 먼 지역에서 지구가 스폰서하거나 국제 로타리나 로타리재단이 스폰서하는 봉사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거나,
    (6) 본 클럽의 이사회가 승인한 로타리 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 본 클럽의 정기모임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제2항 — 외지 파견 근무에 따른 장기간 결석. 회원이 장기간 파견 근무를 하게 될 경우, 본 클럽과 해당 회원의 근무지 지정 클럽 간에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면 근무지 클럽 정기모임의 출석을 본 클럽 모임의 출석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3항 — 출석 면제.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이 면제된다. (가)이사회가 인정하는 조건과 여건에 따른 결석. 이사회는 적절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회원의 출석을 면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면제 혜택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의료상의 사유로 혹은 출산, 입양, 자녀 양육과 같은 사유로 출석이 면제된 경우, 이사회는 출석 면제 기간을 첫 12개월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다. (나)회원 연령과 1개 이상의 클럽에서의 회원 연수를 합한 수가 85년 이상이며 1개 이상의 클럽에서의 회원 연수가 적어도 20년 이상임과 더불어 회원이 출석 면제 요청서를 클럽 총무에게 제출하여 이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 해당 회원의 출석을 면제할 수 있다.
  • 제4항 — RI 임원의 결석. RI 의 현직 임원 또는 그 로타리안 배우자의 결석은 용납된다.
  • 제5항 — 출석기록. 본 조 3(가)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을 면제받은 회원이 정기모임에 결석한 경우 그 회원의 결석은 출석기록에 포함 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본 조3(나)항 및 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을 면제받은 회원이 정기모임에 출석한 경우 그 회원의 출석은 클럽의 출석률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13조(이사, 임원 및 위원회)

  • 제1항 — 관리 기관. 본 클럽의 관리 기관은 본 클럽 세칙에 따라 구성된 이사회이다.
  • 제2항 — 권한. 이사회는 모든 임원과 위원회를 통괄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어떤 임원이나 위원도 해임시킬 수 있다.
  • 제3항 — 이사회 결정의 최종성. 클럽의 모든 사항에 관한 이사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단, 클럽에 이의는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의 자격을 종결시키는 결정에 있어서는 본 정관 제15조 6항에 따라, 해당 회원이 클럽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화해 또는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가 지정한 정기모임에서 정족수의 출석으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투표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이 경우 총무는 해당 정기모임 개최일로부터 최소한 5일 전에 이의 사항을 모든 회원들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이의 제기의 경우에는, 클럽의 결정이 최종적이다.
  • 제4항 — 임원. 본 클럽의 임원은 회장, 직전 회장, 차기회장, 총무, 그리고 재무이며, 1명 또는 수명의 부회장이 포함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이사회의 이사가 된다. 사찰 1명이 클럽 임원에 포함될 수 있으며, 동 사찰은 클럽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이사가 될 수 있다. 세칙에 규정된 경우, 클럽 임원들은 위성클럽 정기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 제5항 — 임원의 선출 (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각 임원은 클럽 세칙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다.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선출 직후의 7월 1일에 취임하 여 규정된 임기 또는 후임자가 선출되어 정식으로 취임할 때까지 봉사 한다.
    (나)회장의 임기. 회장은 클럽 세칙의 규정에 따라 회장 취임 전 18개월에서 2년 사이에 선출되어야 하며, 선출되면 차차기 회장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차차기회장은 회장으로 취임하는 연도 1년 전 7월 1 일부로 차기회장이 된다. 회장은 재임 예정 로타리 연도의 7월 1일에 취임하여 선출된 임기 동안 또는 후임자가 선출되어 정식으로 취임할 때까지 봉사한다.
    (다)자격. 각 임원과 이사는 본 클럽의 모범적인 정회원이어야 한다. 클럽 회장 직에 후보로 추천되기 위해서는 추천에 앞서 최소한 1년 이상 동 클럽의 회원으로활동해야 한다. 단, 지구총재가 1년 미만의 회원경 력이 추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경우는 예외이다. 클럽 회장의 임무와 책임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클럽 회장은 차기 지구총재로부터 출석을 면제받지 않는 한, 차기회장 연수회와 지구연수협의회에 출석 하여야 한다. 만약 출석 면제가 허락되면 차기회장은 클럽이 지명한 대리인을 출석시켜 그 결과를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차기회장이 차기총재로부터 차기회장 연수회와 지구연수협의회 출석을 면제받지 않고 불참하거나, 면제 받았음에도 대리인을 참석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클럽 회장으로 취임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현 회장은 그 후임자가 차기회장 연수회와 지구연수협의회에 완전히 참석하거나 정식으로 선출된 차기총재에 의해 교육을 받아 회장의 자격을 갖춘 후 회장 직을 승계할 때까지 회장 임무를 계속한다.
  • 제6항 — 본 클럽의 위성클럽 관리 (해당될 경우). 위성클럽은 스폰서 클럽의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 또는 그 주변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가)위성클럽의 감독. 본 클럽은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위성클럽에 대해 일반적인 감독 및 지원을 제공한다.
    (나)위성클럽 이사회. 일상적인 운영을 위해, 위성클럽은 매년 회원들 중에서 이사를 선출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세칙 규정에 따라 위성클럽의 임원들과 4 내지 6명의 다른 회원들로 구성 된다. 이사회의 의장이 위성클럽의 최고 임원이 되며, 직전 의장, 차기 의장, 총무 및 재무가 나머지 임원이 된다. 위성클럽 이사회는 로타리 규범, 의무, 방침, 목표 및 목적에 의거하여, 그리고 본 클럽의 지도에 의하여 위성클럽과 그 활동의 일상적인 관리와 운영을 책임진다. 위성 클럽은 본 클럽 내에서 또는 본 클럽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갖지 아니 한다.
    (다)위성클럽 보고 절차. 위성클럽은 매년 회원 현황, 활동 및 프로그 램에 대한 보고서를 재정 보고서 및 감사필 계좌 정보와 함께 본 클럽의 회장과 이사회에 제출하여 본 클럽의 연차 총회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본 클럽이 다른 보고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항 — 위원회. 본 클럽은 다음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클럽 관리 • 멤버십 • 홍보 • 로타리재단 • 봉사 프로젝트 또한 필요에 따라 추가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

제 14조(회비)

클럽의 각 회원은 클럽 세칙에 규정된 일정 금액의 연회 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5조(회원 자격의 존속 기간)

  • 제1항 — 기간. 회원 자격은 다음의 규정에 의거하여 종결되지 않는 한 본 클럽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 제2항 — 자동 종결
    (가)회원 자격. 회원 자격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때 자동적으로 종결된다.
    (1) 이사회는 클럽의 소재 지역 또는 주변 지역으로부터 전출하는 정회 원이 로타리 회원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경우, 전출할 지역사회의 로타리클럽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1년 한도 내에서 출석 의무 규정의 특별 면제를 허가해 줄 수 있다.
    (2) 이사회는 정회원이 클럽의 소재 지역 밖으로 전출해 나가더라도 로타리 회원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하면, 회원 자격을 계속 보 유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나)재입회 방법. 본 조항의 (가)항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회원 자격 상실 이전에 모범적인 회원이었을 경우, 동일 직업분류 또는 다른 직업분류로 회원 입회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명예회원 자격의 종결. 명예회원의 자격은 이사회가 결정한 명예회원 자격 기간의 최종일에 자동적으로 종결된다. 그러나 이사회는 명예회원의 자격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사회는 언제든지 명예회원 자격을 종결시킬 수 있다.
  • 제3항 — 자격 종결 — 회비 미납
    (가)절차. 회원이 규정된 납부 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총무는 최종 확인된 주소로 서면 독촉을 해야 하며, 독촉 통지일 10 일 이내에 회비가 수금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의 재량으로 회원 자격을 종결시킬 수 있다.
    (나)자격 회복. 이와 같이 회원 자격을 상실한 회원이 재입회 신청을 하고 클럽에 대한 납부금을 완납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재량으로 회 원 자격이 회복될 수 있다. 단, 해당 직업분류가 정관 제 11조 2항과 상치되는 경우 이러한 재입회 회원은 원래의 직업분류를 보유한 정회원으로 복귀할 수 없다.
  • 제4항 — 자격 종결 — 결석 [이 항의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제7조 ‘정 기모임 및 출석에 대한 예외’ 참조]
    (가)출석률. 본 클럽의 모든 회원은 반드시
    (1)클럽 정기모임에 최소한 50 퍼센트 이상 출석 또는 출석보전을 하거나, 클럽 프로젝트, 기타 행사나 활동에 최소한 12시간 이상 참여 하거나, 혹은 출석 및 참여를 합하여 이와 비등한 활동을 보여야 하며, (2)로타리연도 매 반기별로 클럽 또는 위성클럽 정기모임에 최소한 30 퍼센트 이상 출석하거나 클럽 프로젝트, 기타 행사나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RI 이사회가 규정한 총재보좌역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회원이 위의 출석 의무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이사회가 그 회원의 결석에 정당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회원 자격은 종결될 수 있다.
    (나)계속적인 결석. 클럽 회원이 4회 연속 클럽 정기모임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보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가 정당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본 정관 제12조 3항 또는 4항에 따라 출석을 면제받지 않는 한, 이사회는 해당 회원에게 결석으로 인한 본 클럽의 회원 자격 종결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 후 이사회는 과반수 투표로 그 회원의 자격을 종결시킬 수 있다.
  • 제5항 — 자격 종결 – 기타 원인
    (가)정당한 이유. 본 클럽의 회원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또는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이사 회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 투표로 해당 회원의 자격을 종결시킬 수 있다. 이사회는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제10조 1항, 네 가지 표준 그리고 로타리클럽 회원으로서 지켜야 할 높은 윤리적 기준에 의거하여 안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나)통지. 본 조항의 (가)항에 의거하여 어떠한 결정이 취해지기 전에 해당 회원에게 이러한 안건에 관하여 적어도 1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 하고 이사회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직업분류 충원. 이사회가 본 조항에 의거하여 회원의 자격을 종결 시킨 경우, 본 클럽은 이의 제기 청문회 시한이 종료되어 본 클럽 또는 중재자의 결정이 공표될 때까지 해당 회원의 직업분류에 새 회원을 충원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이사회의 회원 자격 종결 조치가 번복되더라도 새 회원의 직업분류에 따른 인원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6항 — 이의 제기 또는 화해, 중재를 통한 자격 종결
    (가)통지. 총무는 이사회의 회원 자격 종결 또는 정지 결정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이사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 회원은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무에게 서면으로 클럽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화해를 요청하거나, 또는 본 정관 제19조에 규정된 중재를 요청할 의사를 통지할 수 있다.
    (나)청문회 개최 날짜. 이의가 제기되면, 이사회는 서면 접수 후 21일 이내에 개최되는 클럽의 정기모임에서 이의 신청에 관한 청문회 날짜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클럽 정기모임 개최와 특별 안건은 적어도 5일 이전에 서면으로 클럽의 모든 회원들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의 제기가 심의되는청문회에는 본 클럽의 회원만이 출석할 수 있다.
    (다)화해 혹은 중재. 화해 혹은 중재의 절차는 본 정관 제19조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다.
    (라)이의 제기. 이의 제기의 경우, 클럽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모든 당사 자들을 기속(羈束)하며 중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마)중재인 또는 판정인의 결정. 중재가 요청된 경우, 중재인들에 의한 결정이나, 혹은 중재인들이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판정인의 결정이 최종적이고, 이는 모든 당사자들을 기속하며 중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바)성공하지 못한 화해. 만약 화해를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회원은 본 항(가)의 규정에 따라 클럽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항 — 이사회 결정의 최종성.
    클럽에 이의 제기가 없거나 또는 중재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이 최종적이다.
  • 제8항 — 탈회.
    회원이 클럽에서 탈회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 또는 총무에게 탈회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는 해당 회원의 클럽에 대한 모든 미납금이 완납되었을 경우에 한해 이를 수리한다.
  • 제9항 — 재산권의 상실.
    클럽 가입 시 지역법에 따라 클럽의 기금 혹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부여받았더라도, 어떤 이유로든지 클럽의 회원 자격이 종결된 자는 본 클럽에 속한 모든 기금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 제10항 — 회원 자격의 임시 정지
    본 정관의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회원 자격을 임시 정지시킬 수 있다.
    (가)회원이 본 정관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소홀히 했다는 신빙성있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 혹은 회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행동이나 클럽의 이해에 불이익을 끼쳤다는 신빙성있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
    (나)그러한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 회원 자격 종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사안이 현재 심의 중이거나 이사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라)회원 자격에 관한 지지 및 반대 투표는 실시되지 않았지만,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임시로 정지시켜, 정기모임 참석을 비롯한 클럽의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회원이 맡을 수 있는 직책이나 모든 임원직에서 사퇴시키는 것이 클럽을 위한 최상의 방법일 경우.
    이사회는 투표를 통해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90일을 넘지 않는 적절한 기간 동안 그리고 동일 사안에 대해 새로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회원의 자격을 임시로 정지시킬 수 있다. 자격을 정지당한 회원은 15조 6항에 명시된 대로 이의 제기, 화해, 또는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자격 정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 이사회는 해당 회원의 자격을 종결시킬 것인지 혹은 자격을 정상 복귀시킬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제 16조(지역사회, 국가 및 국제 문제)

  • 제1항 — 적절한 주제.
    지역사회, 국가 및 세계의 일반적인 복지 문제와 관련된 공공 문제는 클럽 회원들의 공동 관심사이므로, 이러한 공공 문제들을 클럽 회합에서 공정하고 지성적인 연구 및 토론의 적절한 주제로 삼아 모든 회원들이 밝은 식견(識見)을 갖게 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회원 각자가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 클럽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어떠한 공공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해서는 아니된다.
  • 제2항 — 지지 불가.
    본 클럽은 어떠한 공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천할 수 없으며, 클럽 회합에서 그러한 후보자의 장단점을 논의해서도 아니된다.
  • 제3항 — 비정치성
    (가)결의 및 견해. 본 클럽은 정치적 성격을 띤 세계 문제 또는 국제 정책에 관하여 결의 또는 견해를 채택하거나 배부할 수 없으며, 또한 이에 대한 단체행동을 하여도 아니된다.
    (나)호소. 본 클럽은 정치적 성격을 띤 특정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다른 클럽, 국민 또는 정부에 호소할 수 없으며, 서신, 연설문 또는 건의서를 배부해서도 아니된다.
  • 제4항 — 로타리 창립 목적 인식. 로타리 창립일인 2월 23일이 속한 로타리 창립 기념 주간은 세계 이해와 평화의 주간으로 알려져야 한다. 이 주간에 본 클럽은 로타리 봉사를 축하하며, 과거의 업적을 돌이켜 보고, 지역사회 그리고 전세계적인 평화, 이해 및 선의에 관한 프로그 램에 초점을 맞춘다.

제 17조(로타리 잡지)

  • 제1항 — 의무 구독.
    본 클럽이 국제로타리 세칙에 따라 국제로타리 이사회에 의해 본 조항 규정 이행을 면제 받지않는 한, 본 클럽의 모든 회원들은 회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공식잡지나, 국제로타리 이사회가 본 클럽을 위하여 승인하여 지정한 잡지를 유료 구독하여야 한다. 2명의 로타리안이 같은 주소에 거주할 경우 공식잡지 또는 이들의 클럽 또는 클럽들을 위해 이사회가 승인, 지정한 로타리 잡지를 공동 구 독할 수 있다. 구독료는 본 클럽의 회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국제 로타리 이사회가 정하는 1인당 회비 납부 일자에 납부되어야 한다.
  • 제2항 — 구독료 징수.
    클럽은 각 회원으로부터 구독료를 사전 수금하여 국제로타리 사무국 또는 RI 이사회가 지정한 해당 지역잡지 사무국으로 송금하여야 한다.

제18조 (강령의 수락과 정관 및 세칙의 준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로타리 강령에 나타난 로타리의 원칙을 수락하고, 클럽 정관 및 세칙을 준수하며 이에 기속(羈束)을 받게 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비로소 회원은 본 클럽의 특전을 부여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정관 및 세칙 문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준수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9조 (중재와 화해)

  • 제1항 — 분쟁.
    현 또는 전 회원과 본 클럽, 클럽 임원 또는 이사회 사이에 이사회 결정 사항이 아닌 다른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이미 규정된 절차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은 총무에게 화해 나 중재를 요청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한다.
  • 제2항 — 화해 혹은 중재 일정.
    화해 혹은 중재 요청이 있을 경우 이사회는 분쟁 요청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화해 혹은 중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화해 혹은 중재를 위한 날짜를 결정한다.
  • 제3항 — 화해.
    화해를 위한 절차는 국가 혹은 지방 사법권 등 적절한 권위를 가진 기관이나, 분쟁 해결에 조예가 깊은 전문적인 기관이 추천한 절차, 혹은 RI 이사회나 로타리재단 관리위원회가 정한 문서화된 지침에 의거한 절차이어야 한다. 로타리클럽 회원만이 화해자(들)로 임명될 수 있다. 클럽은 지구총재나 지구총재 대리인에게 화해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로타리클럽 회원을 화해자로 임명해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가)화해 결과.
    당사자들과 화해자는 화해를 통해 당사자들간에 이루어진 결정을 문서화하여 각각 사본 1부씩을 보관하며, 사본 1부는 이사회에 제출하고 1부는 클럽 총무가 보관한다.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한 화해 결과를 클럽에 보고하기 위한 요약서도 준비되어야 한다. 만약 어느 한 쪽 당사자가 화해 입장을 크게 후퇴할 경우, 클럽 총무나 회장을 통하여 화해를 또다시 요청할 수 있다.
    (나)성공하지 못한 화해.
    만약 화해가 요청되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회원은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항 — 중재.
    중재 요청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중재인(들)을 선임하여야 하며 중재인(들)은 판정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로타리클럽의 회원만이 중재인, 혹은 판정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 제5항 — 중재인 또는 판정인의 결정. 중재가 요청된 경우, 중재인들에 의한 결정이나, 혹은 중재인들이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판정인의 결정이 최종적이며, 이는 모든 당사자들을 기속하며 중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 20조(세칙)

본 클럽은 클럽 운영을 위하여 국제로타리의 정관 및 세칙, RI가 수립한 관리 구역 규정, 그리고 본 정관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추가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세칙을 채택하여야 한다. 그러한 세칙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제21조(해석)

본 정관에서 사용된 우편, 우송, 그리고 우편 투표 등의 용어에는 비용 절감과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전자우편 (이메일)과 인터넷 기술의 활용을 포함한다.

제22조(개정)

  • 제1항 — 개정 방법. 본 조의 제2항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본 정관은 RI 세칙에 규정된 RI 세칙 개정을 위한 방법과 같이 규정심 의회에서만 개정될 수 있다.
  • 제2항 —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 본 정관 제2조 (명칭) 및 제4조 (소재 지)는 본 클럽의 정족수가 출석한 정기모임에서 모든 투표 회원의 3분의 2의 찬성 투표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단, 개정안은 적어도 이것을 토의할 정기모임 개최 10일 전에 각 회원에게 그리고 지구총재에게 우편으로 통고되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국제로타리 이사회에 제출 되어 승인을 받을 때에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지구총재는 제안된 개정안에 대해 RI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