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운영세칙

클럽 운영 규정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새마산로타리클럽 운영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로타리 정관 및 운영 세칙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클럽운영과 사무처리의 지침으로 사용하고자 함에 있다.

제3조. (주회 개최)

본 클럽 주회(정례회합)는 월 2회(둘째주, 넷째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2014. 12.2 개정)

  • (1) 본 클럽 주회(정례회합)는 매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에 개최한다.
  • (2) 긴급한 상황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다음 주회전일까지의 사이에 다른 장소 또는 다른 시간에라도 개최 할 수 있다.

제4조. (주회 시간)

주회 개최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시로 한다.

제5조. (투표 방식과 이사선출)

  • (1) 본 클럽은 20명의 이사를 구성하며, 당연직 5명, 회장지명 3명으로 구성하고, 다득표순으로 12명을 선출한다.
  • (2) 입회 1년 미만의 회원은 이사자격이 없으므로 기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3) 이사직 연임은 3회로 제한한다. 단 지명자는 예외로 규정한다.

제6조. (회비납부 등)

  • (1) 신입회원은 입회시 의무적으로 클럽 장학금(40만원)과 함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 (2) 회원은 월회비를 포함한 상조금과 클럽이 부과하는 인당금과 신광회비를 예외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단, 미혼인 회원은 신광회비를 면제한다. 효력은 2018-19회기부터 적용한다.
  • (3)만70세 이상 회원은 기존 회비 1/2을 납부한다.

제7조. (출석의 보전)

  • (1)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동원 또는 참가 하였을 때는 일회의 출석으로 간주 기록한다.
    • 가. 타 클럽의 보전(메이커 업)하였을 때
    • 나. 지구대회, 지구협의회, 세미나 등에 참가했을 때
    • 다. 클럽 이사회, 클럽분과위원회 및 클럽 동우회에 참가하였을 때
    • 라. 지구 또는 클럽의 필요에 의한 참석으로 인정되는 행사(일)에 동원되었을 때

제8조. (회원자격 유지) 및 용어의 정의

  • (1) 회원은 매년 5월말까지 당기 회비완납을 원칙으로 한다.
  • (2) 당기 회비 미납회원은 6월 이사회에서 의결 후, 서면 통보 할 수있으며, 7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며, 유예기간 내에 회비 완납이 되지 않을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3) 6개월 이상 회비 미납시, 서면 통보할 수 있다.
  • (4) 용어의 정의
    • 가. 탈회(자격정지) : 탈회 시점까지 각종 회비 및 인당금을 완납하고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탈회신청을 한 회원.
    • 나. 제명 : 회원자격유지 조건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않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회원.

제9조. 이사회 규정

  • (1) 이사회는 20명 중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 (2) 이사회 정기개최 일자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 야간에 개최키로 한다.

제10조. 효력발효

  • (1) 본안은 2017년 12월 5일 이사회에서 개정하며, 2017년 12월14일 연차총회에서 의결 후 효력을 발휘한다. 단, 6조 2항은 2018-19회기부터 적용한다.
  • (2) 본안은 2019년 12월 3일 이사회에서 개정하며, 2019년 12월12일 연차총회에서 의결 후 효력을 발휘한다.

상조회 운영 규정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클럽의 원할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칙을 제정 하고 별도의 기금으로 운영한다.

제1조 (명칭)

본 회는 새마산로타리클럽 상조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신뢰를 돈독히 하며 우정을 더하고 복리를 증진시킴에 있다.

제3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본 클럽의 정회원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회의)

본회의 모든 회의는 이사회와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5조 (의결)

본회의 모든 안건은 재적 이사 3분의 2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6조 (회비의 관리)

본회의 회비는 클럽회장의 책임하에 재무가 관리한다.

제7조 (회비의 납부)

본회의 회비는 매월 1만원 납입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경조금 지급)

  • (1) 회원의 사망시 근조화를 발송하며 경조금 150만원 지급한다.
  • (2) 영부인 사망시 근조화를 발송하며 경조금 80만원 지급한다.
  • (3) 부모 및 처부모 사망시 근조화를 발송하며 경조금 50만원 지급한다.
  • (4) 조부모 사망시 근조화를 발송한다.
  • (5) 회원 회갑시 축하금 50만원을 지급한다.
  • (6) 회원 개업시 화환을 발송한다.
  • (7) 자녀결혼시 경조금 50만원과 축하화환을 발송한다.
  • (8) 회원결혼시 경조금 50만원과 축하화환을 발송한다.
  • (9) 기타 경조사가 발생할 경우 화환 또는 화분을 발송한다.

제9조 효력발효

  • (1) 본안은 2014년 12월 2일 이사회에서 개정하며
  • (2) 2014년 12월 11일 연차 총회 의결 후 효력을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