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클럽 운영 규정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새마산로타리클럽 운영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로타리 정관 및 운영 세칙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클럽운영과 사무처리의 지침으로 사용하고자 함에 있다.
제3조. (주회 개최)
본 클럽 정기모임(정례회합)은 월 2회(둘째주, 넷째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1)본 클럽 정기모임(정례회합)은 매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에 개최한다.
- (2)긴급한 상황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다음 주회 전일까지의 사이에 다른 장소 또는 다른 시간에라도 개최 할 수 있다.
제4조. (정기모임 시간)
정기모임 개최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시로 한다.
제5조. (투표 방식과 이사선출)
- (1)본 클럽은 20명의 이사를 구성하며, 당연직 5명, 회장지명 3명으로 구성하고, 12명 이하로 투표하고, 다득표순으로 12명을 선출한다.
- (2)입회 1년 미만의 회원 선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투표권은 행사 할 수 있다.
- (3)이사직 연임은 3회로 제한한다. 단 지명자는 예외로 규정한다.
제6조. (회비납부 등)
- (1)회비는 11만원X12개월=132만원으로 한다.
- (2)신입회원은 입회시 의무적으로 클럽 장학금(40만원)과 함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 (3)회원은 월회비를 포함한 상조금과 클럽이 부과하는 인당금과 신광회비를 예외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단, 미혼인 회원은 신광회비를 면제한다.
- (4)만70세 이상 회원은 기존 회비 1/2을 납부한다.
제7조. (출석의 보전)
- (1)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동원 또는 참가하였을 때는 일회의 출석으로 간주 기록한다.
- 가. 타 클럽의 보전(메이커업)하였을 때
- 나. 지구대회, 지구협의회, 세미나 등에 참가했을 때
- 다. 클럽 이사회, 클럽분과위원회 및 클럽 동우회에 참가하였을 때
- 라. 지구 또는 클럽의 필요에 의한 참석으로 인정되는 행사(일)에 동원되었을 때
- 마. ON-LINE 정기모임 참여시, 출석으로 인정된다.
- 바. 1일 이상 클럽공식 행사 참석시, 개최일자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된다.
- 사. 회원의 경조사 또는 병중으로 인한 출석일 결정은 이사회에서 인정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8조. (회원자격 유지) 및 용어의 정의
- (1)클럽 명예회원은 *(적용법) 회원나이+입회연차=100점 기준으로 하며, 100점 이상이 되는 클럽 정회원에게 명예회원으로 추대한다.
*명예회원은 상조회비 12만원은 납부하며 투표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회비납부 등은 당사자에게 다시 확인한다.) - (2)회원은 매년 5월말까지 당기 회비 완납을 원칙으로 한다.
- (3)당기 회비 미납회원은 6월 이사회에서 의결 후, 서면 통보 할 수있으며, 7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며, 유예기간 내에 회비 완납이 되지 않을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4)6개월 이상 회비 미납시, 서면 통보할 수 있다.
- (5)용어의 정의
- 가. 탈회(자격정지) : 탈회 시점까지 각종 회비 및 인당금을 완납하고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탈회 신청을 한 회원.
- 나. 제명 : 회원자격유지 조건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 하는 회원.
제9조. 이사회 규정
- (1)이사회는 20명 중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정족수 이하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2)이사회 정기 개최 일자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 야간에 개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시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효력발효
- (1)본안은 2017년 12월 5일 이사회에서 개정하며, 2017년 12월14일 연차총회에서 의결 후 효력을 발휘한다. 단, 6조 2항은 2018-19회기부터 적용한다.
- (2)본안은 2019년 12월 3일 이사회에서 개정하며, 2019년 12월12일 연차총회에서 의결 후 효력을 발휘한다.
- (3)본안은 2021년 12월 7일 이사회에서 개정하며, 2021년 12월9일 연차총회에서 의결 후 효력을 발휘한다.
- (4)본안은 2022년 12월 6일 이사회에서 개정하며, 2022년 12월8일 연차총회에서 의결 후 효력을 발휘한다.
상조회 운영 규정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클럽의 원할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칙을 제정하고 별도의 기금으로 운영한다.
제1조 (명칭)
본 회는 새마산로타리클럽 상조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신뢰를 돈독히 하며 우정을 더하고 복리를 증진 시킴에 있다.
제3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본 클럽의 정회원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회의)
본회의 모든 회의는 이사회와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5조 (의결)
본회의 모든 안건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6조 (회비의 관리)
본회의 회비는 클럽회장의 책임하에 재무가 관리한다.
제7조 (회비의 납부)
본회의 회비는 매월 1만원 납입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경조금 지급)
- (1)회원의 사망시 근조화를 발송하며 경조금 150만원 지급한다.
- (2)영부인 사망시 근조화를 발송하며 경조금 80만원 지급한다.
- (3)부모 및 처부모 사망시 근조화를 발송하며 경조금 50만원 지급한다.
- (4)조부모 사망시 근조화를 발송한다.
- (5)회원 회갑시 축하금 50만원을 지급한다.
- (6)회원 개업시 화환을 발송한다.
- (7)자녀결혼시 경조금 50만원과 축하화환을 발송한다.
- (8)회원결혼시 경조금 50만원과 축하화환을 발송한다.
- (9)기타 경조사가 발생할 경우 화환 또는 화분을 발송한다.
제9조 효력발효
- (1)본안은 2014년 12월 2일 이사회에서 개정하며 2014년 12월 11일 연차 총회 의결 후 효력을 발효한다.
- (2)본안은 2021년 12월 7일 이사회에서 개정하며 2021년 12월 9일 연차 총회 의결 후 효력을 발효한다.
- (3)본안은 2022년 12월 6일 이사회에서 개정하며 2022년 12월 8일 연차 총회 의결 후 효력을 발효한다.